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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기업도 10억원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해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4-09 11:00:00 2015-04-09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이라면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이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 중이였지만 이번에 10억원까지 확대하게 됐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현재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업계 영역간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과 분쟁이 지속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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