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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감독관 자격기준 완화..칼피아 근절한다
감독관 자격기준 10년→5년 완화 등 개선안 제시
4월말 최종안 제출, 국토부 정책반영 검토
2015-04-03 15:15:22 2015-04-03 15:15:2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칼피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관 지원 자격이 항공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외국인 감독관 채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항공안전 관련 처벌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항공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항공업계 보안, 안전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감독관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외국인 감독관을 올해 말까지 1명, 내년 이후 2~3명을 뽑는 객관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조종, 정비, 객실 외 항공안전관리(SMS)전문가도 감독관으로 뽑힐 수 있도록 채용문을 넓히도록 했다.
 
이로써 국내 8개 항공사 출신이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돼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88%에 달하는 특정항공사 출신 감독관 비율을 매년 10%씩 감소시켜 오는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그 동안 감독관 자리는 대한항공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총 27명 중 21명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며, 칼피아 논란이 있던 올해 초에도 대한항공 출신이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최종 합격되기도 했다.
 
이밖에 특별위원회는 감독관의 담당 항공사를 매년 변경하고, 중요사안에 대해 2인 합동 점검이 진행되도록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관련업체 취업제한 등도 고안됐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재산세신고제, 입는카메라(Wearable Cam)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독관의 전문성 강화와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재 지방청 일반직인 감독관을 전임제나 적문직위권으로 지정하고, 항공사고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를 위해 감독·조사 업무를 분리토록 했다. 감독관 임용기간도 기존 첫해 1년, 이후 2년 단위 재계약이 아닌 첫해 2년, 이후 3년 단위 재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청회 한 참가자는 "감독관 업무가 상당히 많다. 기존항공안전감독 업무도 있지만 민원 업무도 별도로 처리를 하는데 민원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감독관들이 처리하는 민원과 같은 비정규 업무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항공사의 안전통제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기존 항공사의 중앙안전위원회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해 안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로 안전분야 전문가를 선임토록 강조했다.
 
이밖에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항공법상 위반 행위 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하고, 위계·위력으로 인한 기장 등의 업무방해 시 현재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형법에 상응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도록 조언했다.
  
이동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감독관과 항공사 간 유착과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권고하려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는 안전문화를 제고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감독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나온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구성해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불거진 땅콩회항 사건과 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간 유착 이른바 칼피아를 방지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한 임시조직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대한항공 조직문화 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국내외 항공조직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항공업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구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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