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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논란, 재점화
KOSPI200지수 선물·옵션, 0.01% 과세 전망
이혜훈 "세수확보위해 내주 의원입법"
업계 "주식시장까지 위축시킬것" 강력 반발
2009-08-20 11:05:22 2009-08-20 17:30:0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세계 1위 규모 시장인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 거래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0일 "조세형평성과 과열투기 현상을 보이는 장내 파생상품 시장 조정을 위해 거래세를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 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세율은 증권거래세인 0.3%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도입초기 0.01% 수준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측은 우선 투기적 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36.5%로 높은 코스피(KOSPI)200지수의 선물과 옵션에 대해 거래세를 적용하고 이후 투기징후를 보이는 개별상품에까지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처음 제기됐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논란은 매년 거듭돼 왔고,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파생상품의 규모가 경단위로 커져 낮은 세율을 매겨도 조단위의 세금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6경6000억원으로 세계 1위 규모다. 그러나 금융기법 발전에 따른 시장성장이 아닌 무분별한 투기와 조세회피로 단기 거래량만이 많은 상황이라는 진단도 있다.
 
하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파생상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라며 "오히려 거래세 도입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유동성 부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파생상품은 실제 대금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대금 성격이 강하고, 낮은 거래 비용으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확보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제로섬(Zero-Sum)게임 시장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경단위의 거래는 외형상 거래일 뿐 실제 거래금액은 15%에 불과해 과세로 인한 세수확보 영향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투자자들이 시장 선택시 중요시 여기는 거래편의성과 거리비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세계 1위의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세계명품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코스피200시장에 거래세 도입하면 거래비용 상승과 수익률 하락에따른 파생시장 몰락을 가져와 주식·펀드 시장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등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업계관계자들은 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명목거래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되는 경우 공평과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내파생상품과 유사한 장외파생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수익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결합증권의 비과세와 공평과세 원칙에서 형평에 맞지 않고 이미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투자자에게 이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계에 주장에 대해 이 의원측은 "모든 자산거래 최종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선진국의 자본이득세를 고려하면 국내의 전체 거래비용은 선진국의 높지 않고 이중과세는 공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측은 그러나 "우선 당장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법안입법 준비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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