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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봉투에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들어간다
피해예방 10계명 봉투 영업점에 배포
2016-10-23 12:00:00 2016-10-23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주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현금 봉투에 보이스피싱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인쇄돼 피해예방에 쓰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활용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꿀팁으로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를 금감원에서 선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전화로 정부기관 사칭하며 자금 이체하거나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을시 금융회사 여부 확인 ▲출처 불명 파일·임일·문자 삭제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납치 협박 전화 시 자녀 안전부터 확인 ▲저금리 대환 가능하다는 말 보이스피싱 의심 등이 있다.
 
금감원은 피해예방 10계명을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주요 시중은행이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 봉투를 새롭게 디자인해 전 영업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조합포함), 기업은행이 우석적으로 현금 봉투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금봉투는 은행별로 매년 약 3천만부 이상 전 영업점 및 자동화 코너 등에 배포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높아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대처요령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활동에 앞장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릉경찰서 본관 1층 민원안내실 출입구 유리벽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포스
터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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