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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부처별 유사임무·권한 통합하는 법제구조 필요"
2016-10-31 18:20:48 2016-10-31 18:20:48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는 부처별 임무와 권한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 4614개에 이르는 법령 분화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31일 특정 정책과제를 놓고 하나의 법률에 여러 부처의 역할을 동시에 규정하는 '다부처소관법제'와 법률 간 연계성을 높여주는 '융합법제'를 권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복잡한 법령분화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분법통법(법령을 분할하거나 합치는 작업)’ 기준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이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입안기준을 관성적으로 따라하면서 유사 입법의 중복적 양산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의 양이 증가하면서 법령 체계가 복잡·난해해지면서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법령구조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부처 업무 측면에서도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개별화·파편화가 지속하면서 입법을 할 때도 한 개 부처가 담당하는 법률로만 설계하다 보니 부처 간 협력이 약화되고 '칸막이식 행정'을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정보통신법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이동통신 관련 규정들이 가칭 '핸드폰법' 하나로 재정립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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