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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요구 사기 문자 주의하세요"
금감원, 1분기 문자 사기 전년보다 469%↑…"통장 양도시 대출 거절 등 불이익"
2017-06-06 12:00:00 2017-06-06 13:43:51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초보도 가능한 자산관리관련 아르바이트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은행통장 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작년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용 분석결과 사기범들이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는 579건으로 전체 73%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83%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는 전년 보다 469%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축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양도(대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은행통장 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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