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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 대리운전연합에 과징금 6600만원
회원사 적립금 등 금전지급 행위 금지 영업행위 제한
2017-08-08 14:36:42 2017-08-08 14:36:42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대구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모인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가 회원사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이하 대구시민연합)가 구성사업자 및 그 소속 지사에서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민연합은 대구 지역에서 대리운전중개업을 하는 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대리운전중개사들은 각각 소속 지사를 두고 운영 중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구시민연합은 내부 회칙에 현금, 적립금 등 금전지급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영업행위를 제한해왔다.
 
일례로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인 A대리운전의 경우 소속 지사 한 곳이 스마트폰 대리운전 앱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1회 이용 시 1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했다. 이를 알게된 대구시민연합은 A대리운전을 통해 지사에 벌금 부과를 지시하는 등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구성사업자와 지사는 개별사업자로서 시장상황,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자신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한하면 영업 자율성을 침해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대표적인 대리운전중개사업자단체가 단체의 힘을 이용해 대리운전업체 간 자유로운 영업경쟁을 제한한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김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구성.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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