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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10년 구형(종합)
검찰 "기업 사유화 확인"…신 회장 "거듭날 기회 달라"
2017-10-30 17:38:16 2017-10-30 17:38:1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 비리에 연루된 신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의 친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2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200억원이 구형됐다. 총수 일가를 도운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롯데 경영 비리를 보면 역대기업 범죄 중 유례를 찾기 힘든 증여세 포탈·배임·횡령이 있었다. 불법적인 내용을 동원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막대한 부를 이전하며 기업 사유화를 확인했다"며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어야만 관행이던 재벌 총수 일가의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서 주도적 임무를 수행했다. 본인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직접 이득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 회장에게 가장 높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신 이사장·서씨에 대해서도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을 듣고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심리한 내용을 비춰볼 때 행위에 상응하는 구형량인지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며 "10년 전부터 어쩔 수 없이 행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물의 일으킨 점에 대해 롯데 임직원과 그룹을 아껴주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드린다. 제가 경영 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명실공히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핵심 기업을 상장하는 등 노력했다"며 "기업은 가족 소유가 아니라 사회의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노력했다. 국민의 롯데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 기대에 진정으로 부응하고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장님께서 저에게 기회 주시면 우리 기업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508억원을 공짜로 지급한 혐의(횡령)와 신 총괄회장, 신 이사장, 서씨 등과 공모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내 매점 52개를 서씨와 신 이사장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불법 임대해 롯데쇼핑에 약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또 신 회장은 소 사장과 황 사장과 공모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피에스넷 현금인출기 구매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을 중간회사로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사에 약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씨 등에게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싱가포르, 홍콩, 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해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약 85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고 신 이사장과 서씨 등은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에 공모한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 별도로 열리며 신 회장 등 선고공판은 12월22일 열린다.
 
신동빈(가운데)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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