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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체납 확인' 세금 92억 징수
현재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시행…내년 34개로 확대
2017-11-02 12:00:00 2017-11-02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로 그동안 총 92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 조치 등과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해 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이 제도를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 결과 9월 말 기준 92억원의 외국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징수액 92억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전체 조세 체납액 약 1800억원의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흥 지역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올해 5월부터 출장소를 포함한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등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법무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 부처 간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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