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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한 작업장 전보 6개월 뒤 돌연사…'업무상 재해'
"근무 행태 등 바뀐다면 적응할 때까지 상당한 피로·스트레스 받아"
2018-01-02 06:00:00 2018-01-02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20년 일한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전보된 지 6개월 만에 업무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모 자동차 회사에서 20년간 일한 작업장에서 전보된 뒤 돌연사한 이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이씨는 프레스생산팀에서 조립1팀으로 전보로 인한 업무 및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씨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프레스팀에서 근무하다가 원하지 않은 조립1팀으로 전보되며 20년간 맡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됐고 근무시간도 주·야간 교대근무로 바뀌었다"며 "보통의 근로자도 약 20년간 근무해왔던 근무 행태와 시간이 바뀐다면 적응할 때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가족 및 지인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가 전보된 뒤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 사망 전날 로테이션 시스템이 조립1팀에서 시행됐는데 새로운 업무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씨 입장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이씨는 지난 1994년부터 모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2014년까지 프레스생산팀에 근무하다가 그해 10월 조립1팀으로 자리를 옮겨 일했다. 이씨는 2015년 4월 야간 근무 후 수면 중 누워 있는채로 사망했다. 부인 이씨는 남편이 업무 변경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압박감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이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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