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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위험에 노출된 개인거래
2018-05-28 18:31:02 2018-05-28 18:38:15
주말에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골목 한 곳에서 자리잡은 플리마켓을 발견할 수 있다. 플리마켓은 개인사업자들이 직접 제조한 것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작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유통가에서는 개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이른바 'C2C(Customer to Customer)'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B2C 물품에 질린 소비자들이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중고물품 C2C거래가 활발하다. 대표 사이트격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포함해 요즘은 SNS에서 'OO대학교 벼룩시장', 'OO동 벼룩시장' 등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C2C거래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성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오프라인 채널인 플리마켓에서 주로 유통되는 상품은 액세서리, 디퓨저, 쿠키, 슬라임(손으로 만지는 장난감) 등이다. 개인이 직접 만들어 정성과 독특함이 가미됐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거래 안전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쿠키 등에는 재료, 성분 표시가 없을 뿐더러 유통기한이 언제인지조차 알 수 없다. 향수에는 어떤 향이 들어가 있는지, 유해한 것은 없는지 전혀 표기돼 있지 않다. 슬라임 등은 붕사가 들어가기도 하며 어린이도 손으로 만지고 노는데 성분 표시 및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시장에 소비자가 무방비로 노출된다.
 
지난해 정부는 생활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다. 이전 전안법은 모든 제조품에 제품시험과 KC마크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제품당 인증비용이 몇십만원이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컸다. 결국 전안법은 개정됐다. 오는 7월부터 23개 제품이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들어가 인증 의무에서 벗어난다. 소상공인 부담은 덜었지만 플리마켓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중고나라의 경우 네이버 안전구매를 도입하는 등 사기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인터넷 사기 행각은 증가 추세다. 대학교 벼룩시장에서는 콘택트 렌즈가 판매목록에 올라왔다. 콘택트 렌즈는 온라인에서 유통될 수 없으며 전문 안경점조차 온라인으로는 유통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나 불법 유통을 인지하고 있지만 검거가 쉽지 않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사기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제품 위험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도 노출된다. 가습기 사태처럼 큰 피해로 번질 수도 있다. 전안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 그리고 식품류 등에 대해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불법, 사기 중고거래도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하거나 안전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 밖의 현실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또하나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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