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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칼럼)보유세 개편안, 종부세에 집중해야
2018-06-21 15:08:24 2018-06-21 15:08:24
최용민 산업2부 기자
최근 지방은 물론 서울 강남권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량이 확 줄었다.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거래가 줄기는 했지만,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유는 22일 초안이 공개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때문이다.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는 보유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특위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공시가격,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에 따른 효과를 제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에 전달할 보유세 개편안 초안도 공개한다. 이후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내년 세재 개편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액수를 넘는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을 합친 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넘는 액수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특위는 일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를 개편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세율 인상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산출의 기본 근거가 된다.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까지 영향을 미친다. 보편 과세 방향으로 흐를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은 선택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가 적용된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릴 경우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단하기엔 이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규제도 집값 안정화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정책은 재산세보다 종부세 개편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재산세까지 개편할 경우 결국 부동산이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걷기 위한 자금줄이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세수 확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선택은 정부의 몫이지만, 책임도 정부의 몫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원래 의도를 잊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일반 서민이 값싼 집 한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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