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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투자일임 계약 가능…우체국서도 펀드 판매
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의결…계열사 펀드판매 비중 25%로 축소
2018-06-27 12:03:51 2018-06-27 12:03:5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앞으로는 영상통화로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해지고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이 25%로 제한된다. 아울러 우체국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12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일임 계약시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해진다. 또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를 공시 중인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중인 21개 RA 중 1차 테스트베드(2016.9~2017.4)를 통과한 8개 RA는 즉시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해진다. 또 2차 테스트베드(2017.4~12)에 통과한 8개 RA는 공시기간이 충족되는 올해 11월부터 비대면 설명을 할 수 있다.
 
계열사 펀드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계열사 펀드가 총 판매액의 50%만 넘지 않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한도를 2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시장 부담을 감안해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2년부터 25%를 적용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도 인가했다. 우체국은 지난 2016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이 허용되자 올해 5월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을 보유함에 따라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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