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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무사증 폐지' 제주도와 협의 필요"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국민 청원…"난민법 폐지 어려워" 답변
2018-08-01 14:15:27 2018-08-01 14:15: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제주도에서 대규모로 이뤄진 예멘인 난민신청에서 비롯된 제주 무사증 폐지에 대한 국민 청원에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주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난민법 폐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제주도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 이날까지 총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전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 무사증 제도는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제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월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란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고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8월1일자로 12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한 것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 시 국제 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국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주-쿠알라룸푸르 간 직항 노선 신설 이후 올해 6월1일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로 예멘을 지정할 때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549명이다. 이 중 4월30일 출도제한 이후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490명이며, 질병 치료 등 사유로 출도제한이 해제된 7명을 제외하고 483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들은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체류 기간 중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 말쯤 완료된다"며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을 우선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초 7월 중순이면 신청자 중 우선 심사한 일부 신청자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원검증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센터를 찾은 예멘인들이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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