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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이달 내 의결…폭염·혹한 추가한 재난안전법도
특활비, 영수증 처리키로…에너지특위서 전기료 개편 논의
2018-08-08 16:19:45 2018-08-08 17:56:1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30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 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지분보유 한도는 법안 처리 전까지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다. 현재 민주당은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한국당과 바른당은 50%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바른당은 34%까지 늘리는 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 2019년 특활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소위를 두고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영수증 처리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제도를 개선하기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에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한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외부인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폭염과 혹한을 재난안전법에 추가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논의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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