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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사에서 법무부 영향력 배제"
대검 검찰개혁위, 인사제도 개선안 권고…법무부 지분, 국회 추천 민간위원으로 대체
2018-08-13 15:33:56 2018-08-13 15:33: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검찰 인사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영향력을 전면 배제하는 방안이 추친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문무일(오른쪽) 검찰 총장이 지난 2017년 9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위원에서 빠진다. 그 대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이 위원으로 추가된다. 또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이 위원들은 국회가 추천(여·야 각 2명)하도록 했다. 남녀평등을 고려해 검사대표 3명 중 1명 이상을, 민간위원은 4명 중 2명을 각각 여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들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이렇게 마련된 후보추천위는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 후보자 2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들 중 1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했다.
 
검사들의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심의위원회에서도 법무부가 가진 힘이 빠진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중 기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3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대표 3명으로 변경하고, 검사 대표 3명 중 1명 이상, 민간위원 2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신분을 강화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검사의 승진·전보 등 구체적 인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인사 대상자인 검찰이 평정결과 등 인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권고됐다. 개혁위는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고 이를 미리 공개할 것 ▲검사의 인사 원칙·기준 준수여부를 검찰인사위에서 심의 ▲인사결과 이의자에 대한 인사이유 설명 ▲직위별 평정항목 다양화·구체화 ▲검사의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검찰인사심의위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검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헌법기구로 도입한 최고사법평의회 등을 참고해, 독립적인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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