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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분할합병결정 하루만에 철회…거래소, 제재금 800만원 부과
2018-08-13 18:01:33 2018-08-13 18:01:33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네이버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지정 일자는 다음날인 오는 14일이고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다른 부과벌점은 없다.
 
네이버는 2분기 실적 발표일인 지난달 26일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N스토어'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네이버웹툰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네이버웹툰 외에도 추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네이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후 네이버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이같은 제재금을 받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 2015년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상증자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네이버는 다른 부과벌점 없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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