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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혐의' 이재명 지사 자택 등 압수수색
2018-10-12 09:35:35 2018-10-12 09:43: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1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 동안 방송토론 등에서 이에 대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그러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지 영화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사항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 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경선 TV토론회가 진행된 지난 4월17일 서울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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