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8 국감)"행복한백화점 사라진 해피포인트 9억3천만원"
2018-10-23 14:16:35 2018-10-23 14:16:4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금 소멸액이 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사용 자체를 어렵게 한 백화점 측의 포인트제도 설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적립금, 이른바 '해피포인트'소멸액이 93000만원에 이르며,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률 또한 7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카드인 해피보너스카드의 발급실적이 전년대비 55.2% 폭락하는 등 포인트 이용고객의 수도 급감했다.
 
해피포인트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백화점이 설정한 포인트 사용약관 때문이다. 해피포인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000원 구매당 1포인트, 현금이나 행복한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1000원 구매당 3포인트가 적립된다.
 
약관에 따르면, 해피포인트는 적립 포인트가 5000포인트 이상일 때 5000 포인트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의 경우 포인트를 최초 사용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이상을 구매해야하고, 추가사용을 위해서는 다시 500만원 이상을 구매해 적립해야 한다. 포인트 최초 사용단위를 10포인트로 설정한 유명 민간 백화점과 비교된다.
 
조배숙 의원은 "소비자들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도 포인트 적립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언젠가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행복한 백화점은 터무니없는 포인트 사용 요건을 내세워 사실상 포인트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