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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연료화·펫보험 허용…신업종 등 창업규제 105건 푼다
이총리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1인·소규모 창업요건도 완화
2018-10-24 16:10:27 2018-10-24 18:14:3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연료를 만드는 사업과 펫보험, 화물차·특수차의 캠핑카 튜닝 창업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창업분야를 세분화·확대하고 자격요건, 절차 등을 간소화해 1인·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며 "혁신방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혁신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86개 업종 105건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을 위해 관광·보험·안전·문화 분야에서는 창업 가능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하는 과제 13건을, 재생에너지·차량·의약품·식품 등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제 5건을 개선한다. 
 
현재 단체관광객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1억원을 갖추고 일반 여행업 등록을 해야하는 외국인 개인관광객 안내 사업의 경우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 자본금 기준을 2000만원 내외로 완화한다.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50억원이하 등 별도 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신제품 창업 분야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규정해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창업을 독려하고, 현행 일반차량만 가능한 캠핑카 튜닝 제작 범위를 화물차와 특수차로 확대해 관련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을 위한 해양심층수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창업 요건도 완화한다. 창업자가 과도한 전공·경력·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완화하는 과제 27건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자의 필수 경력은 4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관련 업계 종사경력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업무 지속 기준을 6개월 미만으로 완화한다.
 
1인·소규모 창업을 위해 시설·장비 요건을 축소하고 임차·공동사용을 허용 하는 등 규제벽 18건을 낮추고, 운송·산림복지·여행 등에서 자본금 축소 등 창업기업 부담금을 완화할 방침이다.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창업 입지 확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사업의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수출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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