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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응기간 연장
"단순 실수로 인한 보고 오류 시 행정처분 유예"
2018-12-17 14:19:14 2018-12-17 14:19:14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해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꾀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나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또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내년 4월부터 예외없이 시행한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재고 소진 시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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