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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이장석 전 넥센 구단주 징역 3년6개월 확정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확정
2018-12-27 18:05:24 2018-12-27 18:05:2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 및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남궁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구단 지분의 20%를 양도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20억원을 받고 지분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홍 대표에게 배당하지 않았다.
 
또 이 전 대표 등은 허위거래, 미수금, 임대보증금 계정 등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 20억8100만원을 임의로 찾은 뒤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와 2014년 2월 변제 능력을 알아보지 않고 이모씨에게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월 "피고인들은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울 히어로즈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20억원을 편취했다. 또 히어로즈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금액을 횡령했고 인센티브를 소급 적용하는 등 개인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9월 이 전 대표에 대해 "피해금이 변죄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징역 3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가 지난 9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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