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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ICT 규제 샌드박스 손목형 심전도 장치, 원격의료와 별개"
2019-02-14 14:14:08 2019-02-14 14:14:0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첫번째 사업으로 손목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선정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식약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후 9건(신청기업 기준 10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손목형 심전도 장치(휴이노·고대 안암병원 신청) 과제는 지난달 접수했다고 발표한 9건에 없는데 어떻게 포함됐나.
 
1월17일에 9건이 접수됐고 당시 휴이노의 신청은 없었다. 당시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도 신청 기업 기준으로 따로 보고 9건이라고 발표했다. 휴이노의 사업은 이후 접수됐다. 기업 기준으로는 10건이다. 
 
손목형 심전도 장치 사업으로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휴이노가 신청할 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했나.
 
신청당시 진단, 처방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원격진료로 가는 첫 단추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심전도 기기를 착용하고 그것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신체의 변화를 알게 되고 그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한다. 이후 환자는 내원 안내를 받거나 증상이 호전됐을 경우 대형병원이 아닌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안내 받을 수 있다. 도서산간 지역 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지역의 환자들도 있다. 그런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정보를 병원에 보내 적절한 조치를 받는 방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심장병 환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인가가 목적이다. 웨어러블 기기로 지속적으로 심전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쳐난다.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환자를 1~2차 병원으로 전원시켜 각 병원이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인가. 향후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지.
 
부처간 논의가 있어야 할 별개의 사안이다. 원격의료와 휴이노의 사례는 분리해서 봐달라. 
 
현재까지 신청된 ICT 규제 샌드박스 건수는.
 
오늘 3건 심의했고 3월초에 나머지 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접수된 것이 8건 있다. 심의위원회는 매월 1~2회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시급하다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명의 위원중 11명만 모이면 효력이 발생한다. 1차 3건은 한 달 내에 마무리 됐다. 
 
실증특례로 기업이 사업을 키웠는데 이후 법령 개정이 안되면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염려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로 또 다른 규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선 허가해주고 사후 규제로 정리하듯,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낳아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바탕이다. 
 
스타트업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는 1차 심의위에서 빠졌는데 이유는.
 
부처간 협의할 내용이 더 남아 있어 블록체인 서비스는 2차 심의위로 넘어갔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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