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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개혁 위한 '셀프금지 3법' 추진
국회의원 셀프 급여인상·해외출장·징계심사 금지…"정치개혁에 강력한 의지 담아"
2019-03-12 10:16:53 2019-03-12 10:16:5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국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셀프 급여 인상과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 징계 심사를 방지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심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2건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또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해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해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심 의원은 "셀프금지 3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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