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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내년부터 최대 9%→5%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적용 여부 검토
2019-03-21 11:06:15 2019-03-21 11:06:15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내지 못하면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에도 이러한 상한선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도별로 징수한 연체가산금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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