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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3년만에 108곳서 371건 상생협약, 2020년 200곳
2019-03-24 11:15:00 2019-03-24 11:15: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25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일 경우 지원가능하다. 신청 상가에 대해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와 상생협약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제한하며,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5년 이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돼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3년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며,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사업 초기엔 일부 임대인들이 최대 인상률인 5%까지 인상했지만, 이내 사업 취지가 확산되며, 연간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2016년 2%, 2017년 0.35%, 작년 0%로 줄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에 위치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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