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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한다
26일 국무회의,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2019-03-26 09:19:19 2019-03-26 09:19:1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우선 학교보건법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한다. 또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외버스와 철도차량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대기관리권역’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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