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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압박에 '백기' 든 국회…종교인 소득세 완화법 기재소위 통과
2019-03-28 15:41:01 2019-03-28 15:54:3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세범위를 줄이고 기존 납입분은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종교인소득과세 1년4개월 만에 전례 없는 감세 특혜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과세범위를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된 201811일 이후 근무기간분으로 규정했다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은 퇴직할 때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 부과된다. 이 중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1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목사가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현재는 10억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20181월 이후 근무기간(1)에 전체 근무기간(10)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 1 수준인 1000만원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한 것으로,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종교인만 퇴직소득 범위가 축소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범위를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매기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2019 사제 서품식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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