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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사망 은폐' 주치의 2명 구속영장 발부
2019-04-18 22:00:20 2019-04-18 22:00:2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제왕절개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주치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의사 문 모 씨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의사 이 모 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16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 차병원에서 발생했다. 재왕절개 수술 도중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의사가 넘어져 아기를 떨어뜨렸고, 이후 아기는 치료실로 옮겨졌으나 6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였지만 병원 측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 신생아는 부검 없이 화장됐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 온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측이 사고 직후 촬영했다 삭제한 뇌초음파 사진 판독 결과를 확보했다. 병원 측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는 등 적극적인 은폐 및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병원 측은 최근 당시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 흡입 상태였으며, 호흡 곤란 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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