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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성폭행 의혹 '규명 불가' 결론(종합)
"객관적 혐의 확인 안돼" 수사 권고 않기로…13개월 조사 마무리, 의혹만 더 키워
2019-05-20 17:30:25 2019-05-20 18:19: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와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장씨 관련 주요 의혹들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 관련해서만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단이 이번 사건을 조사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장자연 리스트' 실체 규명 불가"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 "문건 외에 성접대 요구자의 명단이 기재됐다는 '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서술문 형태의 문건 외에 사람 이름만 나열된 '리스트'가 별도로 있었는지, 그 '리스트'가 있었다면, '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이 장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당시 문건을 실제로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장씨 본인이 피해 사실과 관련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리스트'가 장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됐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 관련해서는 "유모씨의 최초 진술 및 정모씨, 윤모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장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선일보 사장 수사 미진"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의 사건 처리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 속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씨가 호소한 피해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한다"며 "수사검사는 불기소이유에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하모 전 스포츠조선 사장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만듦과 동시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외 과거사위는 "과거 경찰의 장씨 수사 당시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모두 기록에 편철돼 있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으나, 자료가 누락된 것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검찰간 사건청탁 방지 권고
과거사위는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과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과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과거사위는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와 부실수사나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었고 같은 해 7월 조사단에 본조사를 권고했었다. 이후 조사단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비롯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을 조사하고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했다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조선일보 기자만 재판에 
이후 과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자 출신 조모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먼저 수사권고를 내렸다.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였던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과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뒤 이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제기됐다. 이후 장씨가 성접대 및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며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재벌 총수 및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됐으나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만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이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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