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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확산일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천만원…전남도 명령 어긴 법인 경찰고발
2019-09-26 17:30:04 2019-09-26 17:30:0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키로 했다. 바이러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각 지역을 중심으로 차단방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판정이 내려진 인천시 강화군 붙은면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26일 오전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한 돼지를 트럭에 싣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조짐을 보이자 당초 이날 낮 12시까지 예정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더 연장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합동점검 결과 농장초소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농장과 관련 시설의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적발 사례도 나왔다.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무안한돈영농조합법인은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17일부터 이틀간 돼지 액비살포 차량 2대를 무안군 운남면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현경면의 농경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은 지난 23일 해당 영농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28일 낮 12시까지 전국의 양돈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은 이동이 제한된다.
 
이날 오후까지 국내에서 ASF가 확진된 농가는 7곳이다.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26일 확진) 등이다.
 
게다가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경기 연천과 양주, 인천 강화 등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국내 ASF 발병 농가는 두자릿수로 늘어나게 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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