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서 무죄 판결(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2-19 11:02:15 ㅣ 2020-02-19 11:02:1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 당해 재판을 받았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타다, 쏘카와 분리…4월 독립 기업 출범 타다, 자체 '4대 보험'으로 드라이버 지원한다 타다 선고 공판 앞두고 모빌리티·택시 '설전' 차량 공유 서비스 '파파', 한국 규제 피해 인도간다 배한님 이 기자의 최신글 '검수완박 수정안' 독소조항 '동일성'의 정체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선량한 국민 보호 안 보여" 강일원"검수완박, 피의자에 유리·피해자 보호엔 문제" 박범계 "필리버스터 본 취지 무색…검수완박, 사실상 합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