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면 종교행사 금지, 모임과 단체 활동도 당분간 '올스톱'
방역망 미회복시 거리두기 3단계로…실내 50인, 실외 100인 기준
2020-08-18 18:31:39 2020-08-18 18:31:3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수도권 내 모든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가 금지되고,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인천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0시부터 적용된다. 우선 내일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그 외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상 지역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이어 생활권이 겹치는 인천까지 추가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합, 모임, 행사는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행사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사적모임이 포함된다. 또한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도 금지되는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할 경우 발령된다.
 
3단계로 상향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대본이 지정한 고·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에선 강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또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던 2단계와 달리 3단계 상향 시에는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2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실시됐던 프로스포츠 경기도 3단계 상향 시 전면 중단된다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을 해야 한다. 공공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 외 전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18일 오전 방역담당자들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을 방역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