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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수사에 성역없다…옵티머스·라임 수사 적극 협조"
청 "출입기록 요청하면 제출…CCTV 자료는 존속기한 지나 없어"
2020-10-14 15:02:54 2020-10-14 15:02:5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된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검찰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CCTV 영상 자료에 대해선 "존속 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CTV의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씩 보관 기한을 둔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7월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를 근거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법정에서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표를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서 20여분동안 만난 것 같다"면서도 "출입 시 가방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색대도 통과해야 한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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