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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상무측 우선주 배댱률 착오…진정성에 의구심"
2021-02-22 17:46:39 2021-02-22 17:46:39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이 박철완 상무 측의 주주제안에 대해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박철완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했다"면서 "박철완 상무 측의 수정 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 상무 측의 배당률 착오와는 별개로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주명부를 금일 중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상무 측은 지난 19일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법정 심문에서 보통주 한 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 주당 1만1100원의 배당금 책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정관에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 박 상무 측은 100원 더 상향 책정됐다.
 
회사 측은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특히 구형 우선주의 발행조건인 우선배당률은 사업보고서 상에 공시돼 있는 사항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보아 박 상무 측 주주 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며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상무 측 법률대리인이 회사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우선주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법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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