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끝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료대란 불가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사회적 갈등·불안감, 국회 숙의 과정서 해소 못해"
2023-05-16 10:53:05 2023-05-16 18:22:48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앞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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