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 3사가 판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행위 개선에 나섰습니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가입을 사실상 조건으로 제시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어 소비자 부담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최근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가입과 관련한 영업 준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공지는 모든 부가서비스 가입은 고객의 자율적인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현장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통신 3사는 안내문을 통해 고객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 개통을 권유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거나 추가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부가서비스 미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사실상 가입을 강요하는 영업 방식 역시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통신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영업 조직과 유통망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자체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시장 경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는 판매장려금 정책과 맞물려 부가서비스 가입이 사실상 영업 조건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핵심 인센티브인 만큼,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나 유지 기간 등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에서는 판매 현장이 가입을 적극 권유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행위에 국한됩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이 큰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이나 판매장려금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차등 운영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부가서비스 대신 고가 요금제로 영업이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관행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가입 제한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이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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