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기·국토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브리핑 열어
"50인 미만 기업 흔들리면 800만명 근로자에 영향"
2024-01-24 10:28:24 2024-01-24 10:28:2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들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중처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확대 적용이 단 3일 남았다.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코로나19,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대로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처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 전격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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