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반쪽 개원'…민주, 상임위 독식 현실화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부의장 '이학영'…여당 몫 '공석'
운영위·법사위·과방위 '이견'…야 "원구성 미루면 특검 늦어져"
2024-06-05 17:14:39 2024-06-05 22:19:42
[뉴스토마토 한동인·유지웅 기자] 22대 국회도 어김없이 '반쪽짜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문제 삼으며 첫 본회의를 보이콧했는데, 4년이 지난 현재도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판박이 같은 상황이 재연된 겁니다. 정쟁으로 첫발을 뗀 22대 국회는 지난 4년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몫 부의장 '공석'…21대 국회 '판박이'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집권여당이자 제2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개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홀로 참석해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으로 본회의는 성립될 수 없으며 적법하지 않다"며 "거대 야당이 (4·10 총선 득표) 45.1%의 민심을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건 원 구성 협상 때문입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주장하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여당은 의장단 선출에 참석하는 것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22대 국회는 집권 여당이 빠진 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은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후보를 내지 않아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우려해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고 1년 넘게 국회부의장직을 비워둔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합니다.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본회의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기 원 구성은 첫 본회의 이후 2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오는 7일이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인 셈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라며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께도 국회법에 따라 조속하게 원 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원 구성을 지체하면 할수록 채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민생 회복 법안 처리도 늦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반쪽짜리 국회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4년 전인 2020년 6월 15일과 2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했습니다. 특히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 공회전을 명분으로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했고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원식 신임 의장 역시 수락 연설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국회법 절차와 방법·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오는 7일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안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는데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상황이 고스란히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야 협상의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데, '본회의 수문장'인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에 대한 협의가 강대강으로 흐르는 만큼 여야 합의는 당분간 불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회동 결과를 말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입법 독주→거부권 '무한 반복'
 
22대 국회가 정쟁으로 첫발을 떼면서 21대 국회의 '강대강' 대립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단독 입법'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무산이 거듭됐는데요. 
 
이미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등 총 3건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특검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유력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독재가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며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의 반복을 예고한 셈입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법안 통과뿐 아니라 여야 협치에 있어서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며 "22대 국회 첫 시작부터 파행한 만큼, 4년 내내 더 큰 충돌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유지웅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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