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대장동 실체를 밝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주장한 정영학 회계사에겐 “실체 왜곡을 시도한다”며 유 전 본부장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민간 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가 피고인인 사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민간 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공직자들도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호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6111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는 민간 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한치의 관용도 베풀어주시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7년에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진실을 말했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은 민간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비록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의 지시를 적극 수행한 것이라도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엄한 처벌을 감수면서까지 스스로 진실의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 대장동 개발 비리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며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허위로 진실을 덮으려 했다”며 징역 10년, 추징금 646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최근 검찰이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계사는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했다”며 “허위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계사 형량은 대장동 사업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한 남욱 변호사보다도 무거운 형량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 다음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한 인물”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수용 방식으로 결정된 이후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30일 재판에선 피고인 5명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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