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노동조합 조합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3일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 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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