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보안심사팀의 항만시설 보안 울타리 상태 점검 모습.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협정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단위 항만시설 보안심사 수행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7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평택·대산·군산·동해 등 4개 권역 14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시작으로, 항만시설 보안심사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는 인천·목포·포항·여수·마산 등 총 9개 권역으로 심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심사대상 120개소 가운데 65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항만시설 보안계획 이행 여부, 출입통제 체계, 보안장비 운영 상태, 보안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공단은 보안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해당 항만시설의 시정·개선 조치를 통해 잠재적 보안위험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전국 단위 보안심사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명의 항만시설 보안심사 전문인력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7년 5월 전국 약 190개 민간운영 항만시설에 대한 단독 보안심사 수행에 대비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축적된 심사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만보안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국가 항만보안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공단은 전국 단위 항만시설 보안심사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안심사를 수행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항만보안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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