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완수사권 폐지 땐 검·경 '사건 핑퐁'…국민 고통 가중"
2026-07-08 17:15:59 2026-07-08 17:18:20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알렸습니다.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기관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4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사진=뉴시스)
 
대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검은 "검찰과 사경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사경이 이를 근거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건송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대검은 "현행 사건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여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사법통제 필요성도 주장, "수사는 본질적으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고도의 공적 작용"이라며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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