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압력에 에이전트 계약…단가 후려치기에 대금 미지급”
미 법인 관계자 “중국서 결정…따라야”
2026-07-14 06:00:00 2026-07-14 06:00:00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금호타이어 미국 법인(KUSA)과 국제 물류 운송 한국계 미국 법인 A업체와의 물류비 미지급 소송 결론이 8월 중 나올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양측의 대립하고 있는 계약 구조가 이번 송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업체는 KUSA와의 직계약 이후 KUSA의 압력으로 B업체가 끼어든 삼단 계약 구조로 변경됐고, 이후 갑질과 대금 미지급 사태 등이 불거졌다는 주장인 반면, 금호타이어 쪽은 애초에 A업체와 직계약을 하지 않았기에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금호타이어 미국 법인(KUSA)과 A업체 간의 운송계약서. (사진=뉴스토마토)
 
13<뉴스토마토>가 입수한 KUSAA업체의 계약서를 보면 양사는 지난 2024213운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KUSA의 북미 일부 지역 지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A업체가 금호타이어 제품이 실린 컨테이너를 KUSA가 지정한 특정 지점으로 운송하고, 이를 회수해 해운 항구로 반송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계약은 같은 해 31일 효력이 발생 돼 2025228일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A업체는 이 같은 계약 체결 이후 KUSA의 압력으로 계약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27KUSA가 현지 에이전트인 B업체와 운송 체결을 강요해 당초 직계약 형태가 KUSAB업체A업체의 삼단 계약 구조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계약 구조가 변경된 이후에도 실제 운송 업무를 지시한 것은 KUSA였고, B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물류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A업체의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KUSA에 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400만달러의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반면, KUSA의 본사인 금호타이어의 입장은 다릅니다. 금호타이어 쪽은 KUSA가 애초에 B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로 B업체가 A업체에게 하청을 준 것일 뿐, 별도의 계약을 종용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A업체가 직계약 근거로 삼은 계약서 역시 이번 소송과는 관계없는 별도 지역의 운송 직계약을 체결한 문건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액 25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명목의 맞소송을 A업체에게 제기한 상황입니다.
 
A업체는 금호타이어 쪽의 입장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A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금호타이어 본사 법무 담당 임원이 미국으로 건너와 40만불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며 “자신과 무관한 소송이라면 본사 법무실장이 왜 직접 합의를 시도했겠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10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느니 도의적 차원에서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 지급이 결정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 조감도. (사진=뉴시스)
 
중국서 결정…따라 쓸 수밖에 없어
 
40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과 250만달러의 반소 등 양측 소송 난타전의 핵심 쟁점은 또 있습니다. KUSA의 압박으로 삼단 계약 구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A업체는 이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와 B업체의 유착 관계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B업체의 대표 C씨가 금호타이어 모기업 핵심 인물과 친분 관계를 활용해 끼어들기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활용해 B업체가 KUSA의 전반적인 운송 업무를 총괄한 가운데, 정당한 물류 배송에 따른 대금 청구에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단가 인하를 압박했다는 것이 A업체의 주장입니다. C씨는 현재 KUSA와 함께 A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A업체와 KUSA 관계자 간의 녹취록을 보면 C씨가 KUSA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옵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KUSA 관계자는 (C) 한테 일 못한다고 한 사람들, 상무, 전무급이 다 잘렸다면서 “(C씨를)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업체(대주주)가 결정(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는 이번 소송전의 핵심 배경이 된 물품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C씨의 고의 지급 누락 정황도 등장합니다. KUSA 관계자는 녹취록에서 우리가 20일 만에 (거래 대금을 정산해) 주기 때문에, (B업체가) 돈은 있다“30일 계약을 하면 20일 만에 주고 어떤 때는 15일 만에 (정산해) 줘서 돈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대금 지급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C씨가 자금 정산 등) 혼자서 다 잡고 있는데, 누구한테 (대금을) 줘야 할지 잘 관리를 못한다면서 돈 받을 사람이 정리를 해주면 그거는 (지급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반면 금호타이어 측은 C씨와 중국 대주주와의 친분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KUSAB업체와 직계약을 한 만큼 해당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상태로, A업체에게 직접 지급 의무는 없다는 것이 금호타이어 쪽의 입장입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B업체와 직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고, B업체가 A업체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으로 오히려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A업체가 주장하는 중국 대주주와의 친분설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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