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AI기본법이 하위법령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공공조달과 연구개발, 창업, 취약계층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가동되면서 AI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AI기본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AI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 도입을 위한 확인제도와 AI 연구소 설립 기준, 취약계층 지원 범위 등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조달입니다. 앞으로 국가기관 등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가 운영됩니다.
확인서를 취득한 AI 제품과 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 완화와 총액계약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소프트웨어(SW) 단가계약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 활용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혁신 AI 서비스의 첫 고객이 돼 민간 확산을 이끄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연구개발 생태계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AI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소는 연구인력과 재정 능력, 정보보호 체계, 내부 관리규정 등을 갖춰야 하며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지정됩니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AI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기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AI 취약계층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역시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적용 범위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생성형 AI 표시 방식 등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AI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공공조달과 연구개발, 창업 지원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속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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