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포스코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사진=포스코)
23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16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이날 오전 열린 6차 본교섭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지난 8~9일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우리사주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노조가 공개한 회사 측 제시안에 따르면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기본임금을 1.2%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달성격려금 200만원 추가 지급, 상주업무몰입장려금 1만원 인상, 근속축하금 인상,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국회 입법 이후 협의, 주택대부 기준 개선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는 희생만 요구하면서도 포스코홀딩스와 주주배당, 브랜드 사용료와 임대료 등에는 수천억원을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 결렬과 조정 절차로 내몬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현장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현재 당장 파업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가 책임 있는 제시안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고용 안정과 노사 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합리적인 재원 범위 안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간 분쟁으로 자동차와 조선,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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