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11.6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64개 수급업체 대상 지연이자 미지급…조사 후 전액 자진 지급
공정위, 상생협약과 별개 사안…하반기 중소 건설사 감시 강화
2026-07-27 12:00:00 2026-07-27 12:18:23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인건설이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약 11억6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수와 미지급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 등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석공사·가스설비공사·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라인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총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습니다. 미지급 지연이자는 위반 기간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상 자진 시정 또는 위반금액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 경고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4개사에 달하고 미지급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고 대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사건은 약식절차를 통해 심의했습니다.
 
한편 라인건설은 지난 24일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건설사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상생협약 체결 이전 발생한 사안으로, 라인건설은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위 50개 건설사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며 "하반기 건설하도급조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하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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