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로고' 닮았지만…대법 "잠백이·몬스터 외관에 현저한 차이"
대법원 "두 제품 외관·관념 달라…혼동 가능성 없다"
2026-07-28 15:42:48 2026-07-28 16:07:15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울퉁불퉁한 세 줄의 선으로 구성된 국내 음료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은 미국 에너지음료 업체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의 방향과 형상 등 전체적인 외관이 달라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몬스터 에너지(왼쪽)와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습니다. 
 
잠백이 제조사인 제이바이오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울퉁불퉁한 세 줄의 선으로 이뤄진 도형을 사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몬스터 에너지 포장에도 세 줄의 선으로 된 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표장의 외관과 관념 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출처를 식별하게 하는 핵심 부분인 '요부(要部)'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두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잠백이 에너지의 표장이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만큼 몬스터 측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반면 항소심 격인 특허법원은 그해 12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몬스터 에너지의 도형은 세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돼 알파벳 소문자 'M' 또는 괴물의 형상을 연상시키고, 잠백이 에너지의 도형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돼 '할퀸 자국' 정도로 인식된다고 봤습니다. 
 
문자 부분도 몬스터 에너지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사용한 반면, 잠백이는 단순하고 명료한 고딕체로 구성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표장은 모두 명확한 호칭을 상정하기 어렵지만, 외관과 관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말입니다. 
 
대법원도 잠백이 에너지 표장과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에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핵심 부분인 요부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는)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잠백이 상표 부분의) 각 선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상으로 외관에 차이가 있다"면서 "상표의 요부 부분을 대비해 판단하면,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관념과 호칭은 대비할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제이바이오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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