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합니다. 납세자별 보유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의 유불리가 달라 직접 판단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 특례를 몰라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할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고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 주택 가격 등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편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받은 예상 세액을 참고해 특례 신청 또는 취소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유리한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 특례 신청자 등을 분석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개별 안내한 뒤 환급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임 청장은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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