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전사업장에서 47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6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은 지난 6월29일부터 9월1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폭발 및 화재 예방조치와 유해물질 누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으며, 유해물질 관리와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독 결과 대전사업장 안전보건규칙 위반 사례는 대전R&D캠퍼스를 포함해 총 18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폭발·화재 관련 위반이 46건으로,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경유탱크에 불꽃 유입을 막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도 45건 적발됐습니다.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고, 급성 독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위험장소 비상구 설치가 부적정한 사례 등 안전보건규칙 위반 사례도 93건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84건에 대해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생산량을 늘리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걸맞은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충원하지 않아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반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인력 및 체계를 보강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위산업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적된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개선할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혁신해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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